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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19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초순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30 세) 의 집에 이르러, 이전 피해자와 사귈 때 복사해 둔 피해자 집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고, 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니랑 은 이제 못 만나겠다.

다른 여자 만나야 겠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 까지는 헤어진 게 아니다.

”라고 소리치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 성 기를 자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1.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속옷을 찢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장품을 변기통에 넣고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2016. 2. 1.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08: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3. 13.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0:1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고, 두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H의 중재에 따라 ‘I 식당 ’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음식물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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