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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86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 21. 판결 확정 아래 제 2 전과로 집행유예 실효 제 2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6. 10. 28. 가석방 2016. 12. 15. 가석방기간 경과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 25. 16: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옆 통로를 통해 다용도 실 앞 창문까지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2:16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3매, 신분증,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파란색 조끼 1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4. 11:3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오른쪽 통로를 통해 다용도 실 입구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2:35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오른쪽에 있는 통로를 통해 부엌 베란다로 통하는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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