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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6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이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절도, 절도 미수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61,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9,729,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 내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방과 거실 등에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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