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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2307]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 05: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앞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고철 약 8kg 을 피고인의 F 포터 III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중순 05:00 경부터 2017. 5. 21. 15: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3,4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21. 15:5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I 건물에 이르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폐지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고철 보관소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66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05:30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K 신발 공장에 이르러 공장 앞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 건물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종이 박스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2. 05:59 경의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05:59 경 창원시 의 창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공장 앞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 건물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2개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4. 12. 06:05 경의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06:05 경 창원시 의 창구 P에 있는 Q 공장에 이르러 공장 앞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 건물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100kg를 피고인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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