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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2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1:4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맥주가 더 없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냉장고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는 사이에 그 곳 계산대 금고 밑에 놓아둔 현금 35만원 (1 만원권 30매, 5만 원권 1매) 이 든 봉투를 손으로 집어 하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1:3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교회 지하 식당에 이르러 피해 자가 식당 일을 하면서 배식구 선반 위에 놓아둔 휴대용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 지갑 1개, 현금 35,000원 합계 5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21:50 경부터 22:1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미용실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미용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손으로 밀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M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N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손으로 밀어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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