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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0191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262,669,660원”을 “49,247,66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824,764,000원(계약당시 예상수익 1,149,460,400원 중 기성고에 해당하는 977,041,340원 원고는 기성고가 85.15%라고 주장하면서도 예상수익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실제수익 201,525,000원 토사 및 풍화암 반출비용 49,247,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들의 주장(상계 겸 반소청구원인) 우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옳지 않다. 만약 원고의 본소청구채권이 존재한다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아래와 같은 각 채권으로써 원고의 본소청구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고, 나아가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2013. 5. 23. 피고 B의 보증 아래 M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10. 14. 원고를 대위하여 소외 M에게 4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구상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원고를 대위하여 F에게 화약대금 106,908,054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은 원고를대위하여 G에게 장비대금 100,000,000원, H에게 공사대금 19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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