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이 사건 원고들“을 일괄하여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를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이하의 “피고 A”를 일괄하여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이하의 “피고 B”를 일괄하여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을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가) 원고들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행의 “(2) 피고 A”를 "나 피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9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0행부터 제32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2면 제17행의 “피고들은”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10행부터 제34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4면 제19행부터 제36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9면 제10행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010년 4월경 피고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