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9면 제11행까지의 각 “피고 경기도시공사”를 “피고”로, 각 “피고 지에스건설, 동서건설, 한양건설, 코오롱글로벌”을 “피고보조참가인 지에스건설, 동서건설, 한양건설, 코오롱글로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786,571,336원”을 “711,532,072원”으로 고친다.
구분 사용검사전 하자 사용검사후 하자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132,970,069 99,474,521 38,488,610 74,592,782 7,195,325 878,222 110,056,985 463,656,514 전유 22,489,513 148,494,414 37,705,858 37,339,906 0 696,015 1,149,852 247,875,558 합계 155,459,582 247,968,935 76,194,468 111,932,688 7,195,325 1,574,237 111,206,837 711,532,072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16,939,976원”을 “16,174,999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부터 제17면 제2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개별 하자 주장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