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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5나2006461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2면 제11행까지의 “피고 대방건설”을 “제1심 공동피고 대방건설”로, “피고 덕동산업”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2011. 5. 25.”을 “2011. 4. 2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공사수급체”를 “공동수급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및 제10행의 각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는 대방건설과 연대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매회 기성금액의 7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제2회 기성금을 신청할 때 그 기성금액의 70%만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2. 2. 9.자로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기성청구금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기존 약정을 기성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도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매회 청구하는 기성금액의 70%만을 지급받기로 정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사회 의사록(갑 제17호증)에는 ‘당사에 대한 공사비는 본건 대출금의 상환 완료시까지 총 공사비의 70%만을 지급(당사는 총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음)’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약정의 규정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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