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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9 2012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봉평동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10미터 가량의 거리를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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