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05:4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경남 통영시 서문로 13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골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3. 05:40경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서문로 13 앞 도로를 충무데파트 쪽에서 충열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아반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2,451,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2004년경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