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6 2013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6. 23: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무쇠곱창 앞 도로상까지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