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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6 2013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3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6. 23: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무쇠곱창 앞 도로상까지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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