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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00:10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트극장 쪽에서 남망산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하게 운행하며 차량 유도선을 넘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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