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97』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0. 5. 20. 22:1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상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청소년근로자아파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1톤 포터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698』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인바,
가. 2010. 5. 2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변전소 앞 교차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속도불상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지시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만55세,남) 운전의 D 프레지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7의 4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변전소 앞 사거리까지 약 7Km 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93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