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606동 앞 도로상에서부터 도봉구 도봉로 문화고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의 거리를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