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3.부터 2012. 4. 24.까지(입항일 : 2012. 3. 15.부터 2012. 4. 3.까지)까지 중국 천진시 소재 승진달 진출구 유한회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1년산 중국산 신선생강(소강) 합계 456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419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하여 19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광주세관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2013. 3. 21.경 광주세관장으로부터 "① 이 사건 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 대비 64% 내지 65%로서,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관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기본자료 외에 저가구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자료로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한다.
② 관세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검토해 보았더니,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이 사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인 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