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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50041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생강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 또는 사람으로, 중국에 있는 G유한공사(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생강(이하 원고들이 수입한 중국산 생강을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434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일자 수입신고번호 품목 수량(톤) 신고가격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무역거래에서 가격조건의 하나로,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을 지급하는 조검, 즉,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거래조건 (미화달러) ㈜A 2013. 2. 8. H 신선생강 (소강) 10 434 2013. 2. 26. I 6 2013. 3. 25. J 48 2013. 4. 3. K 48 2013. 4. 4. L 24 B 2013. 4. 12. M 신선생강 (소강) 48 434 2013. 4. 12. N 48 2013. 4. 12. O 48 2013. 4. 15. P 24 C 2013. 4. 4. Q 신선생강 (소강) 24 434 2013. 4. 4. R 48 2013. 4. 15. S 24 2013. 4. 15. T 24 2013. 4. 15. U 48 2013. 4. 15. V 48 D 2013. 4. 19. W 신선생강 (소강) 24 434 E 2013. 4. 19. X 신선생강 (소강) 48 434 2013. 4. 19. Y 24 F 2013. 4. 10. Z 신선생강 (소강) 24 434 2013. 8. 26. AA 24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생강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650달러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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