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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3 2017가합10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 2,106,666원, 피고 D은 7,63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경 피고 D의 소개로 E으로부터 제천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H, I, J, K, L 등 6필지를 대금 합계 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3. 4. 15.경 G 전 284㎡ 토지에서 M 전 256㎡를, H 전 314㎡에서 N 전 162㎡를 각 분할하였고, 2013. 4. 19.경 원고에게 분할 후 남은 토지인 G 전 28㎡ 및 H 전 152㎡ 및 나머지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E이 원고에게 분할 전의 G 전 284㎡와 H 전 314㎡를 매도하였음에도 2013. 5. 31.경 분할 후의 G 전 28㎡와 H 전 152㎡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분할된 M 전 256㎡, N 전 162㎡에 관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E을 고소하였다. 라.

E은 위와 같은 고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28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고, 원고 및 원고의 형 O, 피고 D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는 분할 전 G, H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7. E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를,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마.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97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6. 10. 원고, O, 피고 D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및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는 분할 후 토지인 G 전 28㎡ 및 H 전 152㎡라고 판단하여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20.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 O, 피고 D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는 G 전 284㎡ 중 28㎡, H 전 314㎡ 중 152㎡, I 전 377㎡,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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