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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노49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분할 전 충북 제천시 E 전 284㎡ 및 F 전 314㎡(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서 L 전 256㎡ 및 M 전 162㎡(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쟁점 토지’ 라 한다 )를 각 분할한 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들인 분할 후 E 전 28㎡ 및 F 전 152㎡(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만 피해자 K(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법리 오해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지 않은 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매매계약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처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 인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만 매수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적힌 2013. 5. 31. 자 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3. 5. 31. 자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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