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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구합290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에 있던 창원시 B 임야 241㎡, C 임야 152㎡, D 임야 19,805㎡에 대하여 임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E로부터 위 각 토지 및 창원시 성산구 F 과수원 701㎡, G 과수원 988㎡를 매수하여 2008.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창원시 성산구 H 전 668㎡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분할 및 변경 전 토지(창원시 성산구 I동, 이하 생략) 분할 지목변경 날짜 분할 후 토지 날짜 변경 후 토지 F 과수원 701㎡ G 과수원 988㎡ B 임야 241㎡ C 임야 152㎡ 2011. 12. 21. C 전 152㎡ D 임야 19,805㎡ 2011. 12. 21. D 임야 17,650㎡ J 임야 67㎡ 2011. 12. 23. K 전 67㎡ L 임야 276㎡ M 전 276㎡ N 임야 668㎡ H 전 668㎡ O 임야 1,144㎡ P 과수원 1,145㎡

다.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지면적 297㎡, 건축면적 148.5㎡의 농가창고(유실수 및 농기구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건 토지에 신청된 원고의 농가창고(유실수 및 농기구 창고) 신축에 대한 농지원부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임. 이에 따라 실제 영농행위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 및 항공사진 열람 등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농지일 뿐 실제 경작 등 행위가 없어 영농을 위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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