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에 있던 창원시 B 임야 241㎡, C 임야 152㎡, D 임야 19,805㎡에 대하여 임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E로부터 위 각 토지 및 창원시 성산구 F 과수원 701㎡, G 과수원 988㎡를 매수하여 2008.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창원시 성산구 H 전 668㎡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각 지정되어 있다). 분할 및 변경 전 토지(창원시 성산구 I동, 이상 생략) 분할 지목변경 날짜 분할 후 토지 날짜 변경 후 토지 F 과수원 701㎡ G 과수원 988㎡ B 임야 241㎡ C 임야 152㎡ 2011. 12. 21. C 전 152㎡ D 임야 19,805㎡ 2011. 12. 21. D 임야 17,650㎡ J 임야 67㎡ 2011. 12. 23. K 전 67㎡ L 임야 276㎡ M 전 276㎡ N 임야 668㎡ H 전 668㎡ O 임야 1,144㎡ P 과수원 1,145㎡
다.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지면적 297㎡, 건축면적 148.5㎡의 경량철골조 농가창고(유실수 및 농기구 창고, 이하 ‘이 사건 농가창고’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이기는 하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일 뿐 아니라 현장 확인 및 항공사진 열람 결과 실제 경작지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15. 9. 8.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