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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103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 1 및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골재 채취를 주 목적으로 하는 ( 주 )I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 피고인 C은 공인 중개사의 자격 없이 토지 매매 중개를 하는 ‘ 브로커’ 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 B과 A은 2013. 3. 경 제천시 J 및 K 일대 임야의 소유자인 L이 제천시로부터 관광 농원 개발허가를 받아 이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L의 친한 후배인 피고인 C을 통해 이를 매수한 후 위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편 L은 2012. 1. 4. 경 제천시로부터 제천시 J 및 K 일대 토지에 관해 관광 농원 개발허가를 받은 뒤 그 무렵 C을 포함하여 제천시 일대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관광 농원 부 지를 매물로 내놓았고, 제천시의 관광 농원 개발허가에 관한 공문, 관광 농원 허가 범위가 표기된 구적도 등 각종 도면 역시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비치하였다.

피고인

A과 L은 피고인 C의 중개 하에 매매협상을 진행하였고, 2013. 3. 초순경 L은 피고인 C의 입회 하에 피고인 C이 근무를 하고 있는 제천시 M에 있는 ‘N 부동산 ’에서 피고인 A, B 형제에게 제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위 농원 부지의 경계가 포함된 구적도 등 제반 서류를 제시하는 등 개발계획 승인이 난 토지의 범위를 설명하였다.

L이 제천시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 대상 토지 중 농원 부지는 K 임야 26,370㎡ 중 23,254㎡ 와 J 임야 2,930㎡ 중 440㎡ 이고, 농원으로의 진입도로 부지는 O 전 284㎡ 중 28㎡, P 전 314㎡ 중 152㎡, Q 전 377㎡, R 임야 7,400㎡ 중 1,899㎡ 였으며, L은 도로 부지인 O, P, R 토지는 장차 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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