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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7. 1. 선고 82구19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07]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1980. 5. 24.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자인 이상 원고가 단지 1973년부터는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에 1979. 5.경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청 및 영등포구청의 민방위과 청원경찰로 근무하여오고 있어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소득이 있다하여 원고를 이른바 “1세대”로 볼 수 있다거나 그 주장의 세대에 1주택을 소유하였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구 소득세법(1979. 12. 28. 법 제3175호) 및 동법시행령(1980. 2. 29. 령 제979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8.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4,579,003원, 방위세 금 457,89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8.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4,579,003원, 방위세 금 457,899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결정결의서, 결정내용, 과세자료전, 주민등록등본), 을 제2호증(결정서), 갑 제3호증의 2(결정서), 갑 제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생략) 대 165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동 건평 20평 3홉 1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을 1978. 5. 1. 매수하여 그의 모, 남녀동생 각 1명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0. 5. 24. 소외인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으로서 그의 배우자와 사망 또는 이혼하였거나 그 주택을 상속받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이 당시 시행의 소득세법(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5호 자 및 그 시행령 제15조 제1 , 2항 소정의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하여 각 해당시점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토지는 금 13,475,000원, 건물은 금 3,213,042원, 취득가액은 토지는 금 6,000,000원, 건물은 금 1,982,256원으로 계산하여 소정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을 금 7,631,674원으로 산출( 구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그 시행령 제170조 )하여 이에 소정세율( 같은법 제70조 제3항 ) 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3,815,837원에 소정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의 가산세( 같은법 제121조 )로 각 금 381,583원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금 4,579,003원, 방위세로 금 457,899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별호 2호, 제9조 )을 1981년 수시분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의 세대주로서 그 나이 30세 미만(1953. 2. 25.생 27세 남짓)의 미혼남자이었지만 1973년부터는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1979. 5.경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청 및 영등포구청의 민방위과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오고 있어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근로소득이 있고, 그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며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모, 남녀동생, 조모)중 어느 누구도 주민등록을 따로 하여 형식상 다른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을 소유한 바도 없는 만큼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그 시행령 제15조 제1 , 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이거나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이었던 사실은 그 스스로가 자인하는 터이고, 단지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소득이 있다하여 원고를 위의 이른바 “1세대”로 볼 수 있다거나 그 주장의 세대에 1주택을 소유하였을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위 법령소정의 이른바 1세대 1주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과세방법에 의할 경우 해당세액이 청구취지기재 각 세액으로 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이순영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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