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18.경 독일 알피어스바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독일인 친구 D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인 대마(약 1.5g)를 사용하여 담배 3개비를 만든 후 연속으로 불을 붙여 D와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경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독일인 친구 D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인 대마(약 0.5g)를 사용하여 담배 1개비를 만든 후 불을 붙여 D와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하순 토요일 03:00경 서울 마포구 F대학교 부근에 있는 “G”라는 클럽 앞길에서 위 클럽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백인 남성(미국 국적, 20대 후반)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인 대마(0.5g)로 만든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백인 남성(캐나다 국적, 30대 초반) 및 성명불상의 백인 여성(미국 여성, 20대 후반) 등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