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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1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B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B과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대마흡연 및 수수 범행이 1회에 거쳤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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