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서울 서초구 B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잎을 빼내고 대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C과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이에 불을 붙여 C과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하순 06: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204호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초범,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