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2고단1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29. 19: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대마를 넣어 만든 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864] 피고인은 2013. 5. 19. 10:40경 경기 김포시 F 마당에서, 피해자 G(31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13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030] 피고인은 2013. 5. 20. 08:40경 김포 북변동 334-17에 있는 용진빌라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김포시청 소유의 방범 시시티브이 구조물의 보호커버와 전기 단자함을 뜯어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위 그릴 부분을 드라이버로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201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2013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