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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9 2013고단3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1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담배 연초 빼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밭에서, 그전에 우연히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1), 감정의뢰회보(2013-H-246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2012. 6. 8. 이전의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2. 6. 8. 이후의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강한 중독성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에 비추어 장기간의 수형보다는 사회 내 감시와 감독이 보다 나은 수단으로 보이는 점 참작)

5.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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