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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6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6. 06:00 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직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위 F, 경장 G을 만나게 되었고, G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침을 뱉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고, 목 부분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차고,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나이, 전과 관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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