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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8. 22:4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건물 3 층 ‘M’ 주점에서 싸우면서 계단 난간을 파손하여 112 신고를 받고 수원 서부 경찰서 N 파출소 소속 순경 O 등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도주를 시도하였고, 순경 O이 이를 막아서자 피고인 A은 머리로 순경 O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 내가 뭘 잘못 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순경 O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그만둘 것을 경고 하자, 피고인 A은 “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비웃으며 양손으로 순경 O의 양 볼을 쓰다듬으며 조롱하고, 그만둘 것을 재차 경고하는 순경 O의 가슴을 오른쪽 팔꿈치로 1 회 밀쳤다.

이에 O 순경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일행인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순경 O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어린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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