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고정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25. 10:22 경 통영시 D 토지 진입 도로에서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하던 도중 피고인 B의 차량에 콘크리트 가루가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70 세) 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고 가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CCTV 영상에 대하여),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 (B 가 운행하는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