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6. 22:45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33 세) 이 노상 방뇨를 하는 피고인 A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