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4. 06:00 경 정읍시 시기 4길 13에 있는 정읍사 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친구인 A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진정하라” 는 요구를 받자 경사 D에게 “ 이것밖에 못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팔을 붙잡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D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한 번 두고 보자 씨 발, 나 독한 놈이야 ”라고 말하며 체포에 항의하던 중, 정 읍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구 받자 머리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4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