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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노201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 위원장인 F과 대화 중이던 G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기 하나 들어줘’라고 농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G에게 향후 배차 편의 등을 약속하면서 위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분회 가입을 요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적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동생으로서 당시 주식회사 D의 상무로 재직 중이었고 운전자 배차, 사고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② G은 2011. 7. 4. 위 D에서 1차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여 월간 25일을 만근으로 하는 근무제)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피고인이 G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기 하나 들어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2011. 8. 1. 정식으로 입사를 하면서 근무형태를 격일제(1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여 월간 13일을 만근으로 하는 근무제)로 전환한 후 배차에 있어서도 차를 입고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제공받았는바, F이 수사기관에서 2011. 8. 1. G에게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분회에 가입을 권유하며 출퇴근 편의를 위해 배차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뒤 실제 피고인에게 이러한 배차편의를 요구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67, 169쪽), ③ 당시 주식회사 D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와 민주노총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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