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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3가합1632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대신운수이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0년경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협정 이하 '200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0년 임금협정 제3조 근로형태 일일 2교대제로 한다.(단, 노사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근로시간 오전 : 06:00 ~ 14:20 오후 : 15:20 ~ 23:40 (단, 1일 근로시간 중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고 승무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 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30일로 하고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은 24일 만근으로 한다

제9조 운송수입금 및 연료지급

1. 종업원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며, 일일 최저 하한선 수입금은 오전: 61,000원, 오후: 62,000원으로 한다.

2. 연료(LPG)는 1일 오전, 오후 각각 20리터씩을 지급한다.

제13조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0. 5. 1.부터 일년으로 한다.

임금조견표 피고 시급 1651.8구분 산출내용 금액(원) 제수당 기본급 270,000원/30일/7.33(시간)=1,227.8 270,000 근속수당 6,000원/191(시간)=31.4 6,000 승무수당 2,500원×26일/191(시간)=340.3 65,000 야간근로수당 1,651.8원×2(시간)×50%×13일 21,473 월차수당 1,651.8원×7.33(시간) 12,107 면허수당 10,000원/191(시간)=52.3 10,000 소계 384,580 상여금 270,000원×350%/12월 78,750 합계 463,330

다. 피고는 수원시택시운송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이었는데, 협의회가 2009. 7.경 사업자교섭단을 구성하여 공동교섭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과 교섭을 하기로 하자,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와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수원 대신운수분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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