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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5나3355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0. 4.부터, 원고 B은 2010. 4. 7.부터, 원고 C은 2011. 4. 1.부터, 원고 D는 2012. 12. 19.부터 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F노동조합연맹 E 노조원들이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 위 노조와 피고는 2011. 7. 15.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근로시간) 제1항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출고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 기준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제5조(근로일수)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을 만근으로 한다.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6조(임금체계) 제1항 운전자의 임금구성은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또는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제11조 (정상근무인정) 다음의 경우 각 규정은 단위사업장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1. 단체협약서 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2. 배차시간 중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4시간 이상은 1일 인정, 4시간 미만은 소요시간 인정)

3. 배차시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소요시간 제14조(기본급) 제1항 기본급 498,787원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습 시용중인 자와 월중 입사자, 운전면허(자격정지) 정지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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