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 E의 동생으로, 위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의 택시배차,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변경 및 사고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주)D는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위 회사에는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 민주노총 산하의 충남지역노동조합 D지회, (주)D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주)D노동조합이 2011. 7. 28. 위 회사에 2011년 임금협약 교섭을 요구하여, 2011. 7. 29.경부터 위 회사에 있는 3개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위 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와 ‘충남지역노동조합 D지회’ 중 과반수의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은 ‘2011. 8. 1. 또는 2011. 8. 6.’의 택일적 공소제기인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의 교섭요구신청일이 2011. 8. 5.이고, 증인 G도 2011. 8. 1.경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2011. 8. 1.경으로 인정한다.
위 회사 내 마당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의 위원장 F과 대화를 하고 있던 위 회사의 근로자 G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기 하나 들어줘”라고 말하여, 근로자 G에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G에게 택시배차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G, F의 각 법정 진술
1. I, G,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