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3나1354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8-2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완산교통 분회 소속이다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되 1일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로 형태) 노사는 근로형태를 1일 2교대로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 근로일수를 오전, 오후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으로 한다.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2시간(1일 기본 근로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포함)으로 한다.

오전근무는 04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오후 근무는 16시부터 익일 03시 30분까지 한다.

노사는 택시 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 형태이므로 초과 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근로일수) 월 근로 일수는 25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