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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23624
임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76...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4, 20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일반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였던 택시 운전기사들이다.

제 3 조( 근로 형태) 노사는 근로 형태를 1일 2 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 근로 일수를 오전, 오후로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에 의거 전차량 일요 휴무 제를 시행하며, 근로 기준법에 준한 격 일제 및 파트 타임 근무도 할 수 있다.

제 4 조( 근로 시간) ① 근로 시간은 1일 6 시간 40분, 주 40 시간의 기본 근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 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 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 근로 시간 6 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 (3 시간 20분) 은 휴게 시간으로 하고 휴게 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② 노사는 택시 사업장의 근로가 순항 식( 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 형태이므로 초과 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 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정하여 진 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 私用) 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 연장)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5 조( 근로 일수) 월 근로 일수는 1일 2 교 대제의 경우에는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 6 조( 임금체계와 구분) ① 운전자의 임금 구성은 정액 급여( 기본금 제 수당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임금 산정은 별표 #1 월 정액 급여 임금 표준 산정 예시 표를 참고 하여 단위 사업장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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