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4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E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통장 개설을 못하니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하나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E로부터 E 명의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대출 알선 피고인은 2012. 7.경 천안시 동남구 F외 11필지에서 위 대지 위에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대지를 매입한 G 대표 H으로부터 매입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은행 출신이다.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15억 원 대출을 받아줄테니 12억 원은 차환을 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수수료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H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속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H이 천안공주낙농농협으로부터 14억 5,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약속된 수수료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국민은행 E, I 계좌로 300만원, 농협 J, K 계좌로 2,000만원을, 2012. 9. 19.경 다시 위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받는 등 합계 3,300만원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