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한회사 C법인 대표이사인 D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농협에서 2억 원 정도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한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류 등을 준비해 주면, 농협을 통하여 대출을 더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농협 F지점 대출 담당직원인 과장 G를 통하여 위 (유)C법인으로 5억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2. 7. 4.경 위 D로부터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H과 공동범행 H은 20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대출이 필요한 회사를 소개시켜 줄 것이니,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로 인한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이에 피고인은 20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I농장 대표 J으로부터 “아들 사업 자금으로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을 통하여 우선 2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위 H은 2012. 11. 16.경 위 대출 알선 수수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J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이 200만 원을 갖고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G 과장을 통하여 위 I농장으로 2억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2. 12. 7.경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