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19고단1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9만 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전 업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D조합 체크카드는 150만 원, E은행 체크카드는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E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조합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용하게 하였고,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673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D조합 천안서부지점에서 673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047』 피고인은 2019. 6. 2. 12:0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