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터담당자’라고 함)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명의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콜센터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현금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콜센터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2019년 6월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로 배송된 C 명의 D조합(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콜센터담당자는 2019. 6. 19. 09:40경 F은행 G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8%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14:54경 C 명의의 D조합(E) 계좌로 944만 원, 같은 달 20. 11:20경 H 명의의 D조합(I) 계좌로 440만 원, 같은 달 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