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나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D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 D이 이를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이다. 저금리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돈이 필요하면 담보 없이 신용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우선 신용정보 조회비 및 선 수수료가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며칠 내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주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14:00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100,000원을 입금받고, D은 같은 날 오후 인천 남구 학익동 우체국 ATM기에서 6,1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이다.
저금리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돈이 필요하면 담보 없이 신용으로 최대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