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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경 ‘B’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 대부 및 대부 알선을 해 왔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C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대출이 되면 C으로부터 대출금의 2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임대인 역할을 맡은 F, 임차인 역할을 맡은 C과 함께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에게 C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C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8,500만원이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2.까지 매월 1일 연 이자 36%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2.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H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대출이 되면 H으로부터 대출금의 2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임대인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 임차인 역할을 맡은 H과 함께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H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2억 3천만원이다.

아파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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