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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7구합7775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3층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3. 7.경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피고 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6. 1.경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7.부터 2014. 2.까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 장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7. 6. 19.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16일(업무정지기간: 2017. 6. 26.부터 2018. 1. 27.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65,679,62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자흉침)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근육 긴장, 어깨 부분”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마.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1. 7.~2014. 2., 32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15,460,240원 65,679,620원 2,052,488원 56.88% 216일

바. 피고 공단은 2017. 8. 1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65,679,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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