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2018. 9. 27.자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6. 7.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12.부터 2016. 4.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2018. 7.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2일(2019. 2. 25.부터 2019. 5. 7.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부당금액: 18,416,69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18,416,698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2,385,83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6,030,868원)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12.~2016. 4., 17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209,644,430원 18,416,690원 1,083,334원 8.78% 72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8. 9. 27. 원고에게 위 다항과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12,385,8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을 함과 동시에,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6,030,860원을 환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