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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7구합6023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84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서 ‘A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5. 4.경 이 사건 한의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3.부터 2015. 2.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84일(2017. 6. 26.부터 2017. 9. 17.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총 부당금액: 88,189,460원 무자격자가 실시한 한방 시술료 및 검사료 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 88,166,545원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침전기자극술은 일부 수진자에게 대표자 원고가 침을 놓은 후 무자격자인 C 또는 D가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실시하였고, 또한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은 무자격자인 C이 실시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 184,82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3.~2015. 2.,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698,449,550원 88,189,460원 2,449,707원 12.62% 84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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