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피고 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5. 2.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부터 2013. 1.까지,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6. 19. 원고에 대하여 59일(2018. 10. 8.~2018. 12. 5.)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총 부당금액: 12,363,870원 내원일수 거짓청구: 11,956,28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치과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407,720원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마.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1.~2013. 1., 2014. 10.~2014. 12., 1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57,382,460원 12,363,870원 772,741원 7.85% 59일
바. 피고 공단은 위 라항과 같은 처분사유로, 2018. 6. 19.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12,363,8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비급여대상 진찰료 부당(증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