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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합71427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피고 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5. 2.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부터 2013. 1.까지,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6. 19. 원고에 대하여 59일(2018. 10. 8.~2018. 12. 5.)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총 부당금액: 12,363,870원 내원일수 거짓청구: 11,956,28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치과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407,720원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마.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1.~2013. 1., 2014. 10.~2014. 12., 1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57,382,460원 12,363,870원 772,741원 7.85% 59일

바. 피고 공단은 위 라항과 같은 처분사유로, 2018. 6. 19.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12,363,8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비급여대상 진찰료 부당(증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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