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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7209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6. 15.자 111,378,790원의 요양급여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E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들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5. 11.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0.부터 2014. 6.까지, 2015. 7.부터 2015. 9.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4. 24. 원고들에 대하여 163일(2018. 12. 17.~2019. 5. 28.)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225,442,307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14,063,46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111,378,847원)

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10.~2014. 6., 2015. 7.~2015. 9., 24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629,971,860원 225,442,250원 9,393,427원 35.78% 163일

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위 다항과 같은 사유로, 2018. 6. 15.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111,378,7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통보를 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114,063,4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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